회계,절세, 경영자문 최고전문 그룹 고객의1불도 소중히 생각합니다!

오신석  회계법인    OKLEM CPA GROUP

 

 MBC TV 홍보 캠페인 바로보기 클릭

인사말

오클렘 회계법인의 오신석 공인회계사(Shin S. Oh, CPA) 입니다. 저희 오클렘 회계법인은 금융, 부동산, 비즈니스 전문 CPA 그룹으로서, 사업을 하시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운 점과 처리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현명히 풀어나가시도록, 그리고 사업에서 최대의 이윤을 올리심과 동시에 손실은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전문적이면서도 편안한 서비스로 돕고 있습니다.

오신석 회계사 함께  

불체자 세금보고 준비하셔서 

합법 신분의  이루세요!

*예약/ 상담 전화 :  213-788-3388

 

세금보고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서 최대한의 환급을 받으세요!

미국 50개주 세금보고 E-file로 신속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저녁 9시까지 오픈  (9:00 AM - 9:00 PM)

     예약: 213-788-3388

    이메일:   oklemcpa@gmail.com

    3435 Wilshire Blvd. # 1040, Los Angeles, CA 90010 (에퀴터블빌딩 10층)

 

중앙일보 신문기사

 "불체자, 신원 등록하고 밀린 세금•벌금 내면 구제"

 [LA중앙일보]

연방상원 8인방 이민개혁 구체안 합의

범법 기록 없어야 임시체류 신분 부여

    발행: 03/12/2013 미주판 14면   기사입력: 03/11/2013 20:54

초당적인 포괄이민개혁안의 핵심열쇠였던 불법체류자 구제 조건이 합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11
일자 LA타임스는 연방 상원의 이민개혁 8인방이 미국내 1100 명의 불체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방법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LA
타임스는 측근 보좌관들의 발언에 따라 이들 8인방이 ▶국토안보부에 신원을 등록하고 ▶미국 거주기간만큼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내고 ▶범법 기록이 없는 불체자일 경우 임시 체류 신분인 '시험적 법적 지위(probationary legal status)' 부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험적 법적 지위를 받은 불체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할 있지만 푸드스탬프나 생활보조비(SSI)메디캘 실업수당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혜택은 받을 없다

이들은 10~15 후에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차례로 받을 있다그러나 드림법안 해당자들인 서류미비 청소년들과 농장 근로자들은 그보다 일찍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 상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8
인방 측근들은 "다행히 틀에는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에 접근하지 못한 상태"라며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연방 상원은 이달 상정할 예정이었던 포괄 이민개혁안을 4 중순으로 미뤘다

측근들에 따르면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신설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부활절 2 휴회를 마친 후인 4 둘째 주에 이민개혁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은 그동안 최대 산별 노조 연합체인 AFL-CIO 반대로 진척이 없었으나 최근 상공회의소와 AFL-CIO에서 게스트 워커 비자 신설에 찬성하기로 합의해 비자 쿼터 규모나 취업기간 등을 놓고 세부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대해 미국인진보센터의 안젤라 켈리 사무국장은 "수개 월전만 해도 8명의 연방 상원의원의 회동에 회의적이었지만 지금 결과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제 1100 명의 불체자가 합법적으로 있는 시대도 것이라 믿는다" 말했다.

지난 1 전격 구성된 상원 이민개혁 8인방은 민주당에서 찰스 슈머. 더빈.로버트 메넨데즈.마이클 베네트 상원의원이 공화당에선 매케인.린지 그래험.마르코 루비오.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참여하고 있다현재 이들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의회 사무실에 모여 포괄 이민개혁안에 담을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해오고 있다

한편 법안 관계자들은 4 중순에 포괄 이민개혁안이 상정되면 6 안으로 상원 전체회의에서 토론과 수정을 걸쳐 표결처리될 것으로 예고해 법안 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불체자 구제 법안' 여름 이전 처리

 [뉴욕 중앙일보]

 

    발행: 01/25/201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01/27/2014 07:23

연방하원 공화당이 올 여름이 끝나기 전에 불법체류자 구제 조치를 포함한 4개의 개별 이민개혁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24일 다음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공화당의 이민개혁 '원칙' 작성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들 법안에서 불체자 구제 조치를 다룰 예정이지만 불체자들에게
 '특별한'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도 23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지역 상공회의소 모임에서 "불체자들이 어둠에서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돼야 한다"며 네 가지 법안의 윤곽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여름까지 표결 처리될 네 가지 이민개혁 법안은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내고 영어와 시민교육을 수료한 불체자들에게 합법 신분 부여 ▶드리머(드림법안 수혜자)들은 신속하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국경경비 강화 및 외국인 출입국 추적 시스템 완비 ▶전문직 우수 인력의 취업이민 및 농장 근로자 등 저숙련 노동력 비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하원 공화당은 법 규정이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언 위원장은 "우리는 실제로 집행될 법안을 작성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수 차례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조항들의 시행을 일방적으로 유예시킴에 따라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민개혁 법안들이 채택된다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임의로 선별적인 집행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민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