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획 Tax Planning

개인 세금보고는 매년 4월15일까지입니다. 한해의 모든 수입을 다음해 4월15일까지 보고하여 세금 낼 것이 있으면 내고, 돌려받을 것이 있으면 환급 받는 것입니다. 매년 12월 31일 전에 절세상담을 통하여 세금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세무계획은 고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정황을 분석하여 최대한의 세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절세계획 서비스

  • Business planning and entity formation
  • Business financial analysis and strategic planning
  • Current/Future year personal tax analysis/forcast
  • Individual and family wealth planning
  • Self-employed / Sole-Proprietor planning
  • Charitable giving strategies

자세한 절세계획 문의는 오신석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